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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다 보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금 신고 및 납부는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1월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가세 신고일, 납부 기간, 환급시기, 가산세 등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일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판매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매번 결제하려면 매우 귀찮겠죠?

 

그래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모아서 한번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일 년에 여러 번 하기도 합니다.

 

부가세라고 하면 보통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해서 재화 및 서비스 금액에 추가로 10% 부과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사업자 종류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보통 여기에 많이 속하며,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이며,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매입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진행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지나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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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형태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출액의 3~5%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일입니다. 

 


 

가산세

만약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x 20%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22/100,000)

 

납부세액이 클수록 부과해야되는 가산세도 그만큼 증가하겠죠? 억울하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납부

예전에는 카드로 세금 납부가 안되서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보완되어서 이제는 부가세 카드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선은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 이용 시간은 12:30 ~ 23:30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결제할경우 분할납부가 돼서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부분을 모르고 진행하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강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시에는 세액의 0.8% 부과되고, 체크카드는 0.7% 정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꼭 분할납부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세금 카드 납부는 고민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을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지출한 부가세입니다. 매출세액은 물건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부가세를 말합니다.

 

다만 모두가 환급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고, 인건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이 또한 환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궁금한것이 부가세 환급일이겠죠? 기본적으로 환급일은 부가세 신고기한에서 30일 이내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2월 25일까지가 2024년 부가세 환급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일, 가산세, 카드납부, 환급일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업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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